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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CI(City Identity)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023호(2023. 9. 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문화국 관광과 | 조회수 : 1,459회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 CI(City Identity)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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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