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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3-85호(2023. 9. 1.)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40회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9. 1. ~ 9. 8.
3. 의견제출 기간 : 2023. 9. 8.(금) 18시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공주시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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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