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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명예군민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1179호(2023. 9. 1.)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1,358회
「보성군 명예군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명예군민 조례
  나. 공고기간: 2023. 9. 1.(금) ~ 9. 20.(수)
  다.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보성군 명예군민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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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