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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3-948호(2023. 9. 1.)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인구교육정책과 | 조회수 : 1,465회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내용
 
 ○ 전입장려금 신청기간 변경(규칙 제4조제1항 변경)
   - (현행) 6개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 (변경) 6개월이 경과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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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