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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3-1943호(2023. 9. 1.)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경제행정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238회
1.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계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상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과,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감사실장은 시보에 개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안동시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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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