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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영주시 공고 제2023-1150호(2023. 9. 1.) | 자치단체 : 영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새마을봉사과 | 조회수 : 1,349회
1.「영주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청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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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