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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3-1210호(2023. 9. 1.)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395회
「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1. ~ 9. 21.(20일간)
  2.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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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