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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창녕군 공고 제2023-1322호(2023. 9. 1.) | 자치단체 : 창녕군 | 부서 : 관광환경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275회
「창녕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창녕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3. 예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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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