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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665호(2023. 9. 7.)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스마트환경국 가로경관과 | 조회수 : 67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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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