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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221호(2023. 9. 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도시건설국 도로과 | 조회수 : 632회
「강화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화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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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