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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73호(2023. 9. 5.)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014회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3–73호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5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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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