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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3-822호(2023. 9. 4.)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안전재난교통과 | 조회수 : 1,199회
「강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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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