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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289호(2023. 9. 5.)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 조회수 : 899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특례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관관리 계획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4조).
다.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을 확대 및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경관심의 사전 검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 및 별표).
라. 경관 심의 대상에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6조).
마. 건축물의 경관 자문 대상을 확대 및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7조).
바. 우수 경관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3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디자인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디자인팀(031-8075-2786)
   - 팩 스 : 031-8075-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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