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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100호(2023.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1,030회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영동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3. 9. 5. ~ 2023. 9. 25.(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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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