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104호(2023.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1,025회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영동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조례안
2. 공공기간 : 2023. 9. 5 ∼ 2023. 9. 25. (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