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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113호(2023.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미래기획실 경제과 | 조회수 : 1,022회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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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