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522호(2023. 9.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045회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한빛복지관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이용료·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 개정(안 제6조)
 - 초과 사용료 개정(안 제11조)
 - 한빛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위치 규정(안 별표 1)
 - 경로식당 이용료 증액(기존 2,500원⇒ 개정 3,000원)(안 별표 2)
 - 대회의실 대관 사용료 증액(기존 30,000원⇒ 개정 50,000원)(안 별표 3)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5. ~ 2023. 9. 25.(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