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523호(2023. 9.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015회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한빛 복지관 명칭과 위치의 근거마련을 위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복지관 명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의 명칭 개정 (안 제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9. 5. ~ 2023. 9. 25.(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