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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531호(2023. 9. 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040회
「음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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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