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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3-1558호(2023. 9. 5.)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64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투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5. ~ 9. 25. (20일간)
  3. 입법내용 : 붙임 참조

2023년  9월  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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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