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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수정)


  • 광산구 공고 제2023-1874호(2023. 9. 5.)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752회
1. 『광주광역시 광산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 24.(일)까지 문화예술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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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