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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1484호(2023. 9. 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776회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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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