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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446호(2023. 9. 5.)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1,021회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가. “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의 정의 개정(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 정비(안 별표)
   - 전부제한구역에 하천구역 및 해안구역 추가
   - 일부제한구역 중 소, 말, 사슴, 양에 대해 제한구역 확대
   - 거리제한 기준을 건물외벽 기준으로 일원화

붙임  삼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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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