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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3-1070호(2023. 9. 5.)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총무행정관 | 조회수 : 916회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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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