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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영동군 공고 제2023-1110호(2023. 9. 5.) | 자치단체 : 영동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1,042회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시행규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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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