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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3-1747호(2023. 9. 5.)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1,082회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9.5. ~ 2023.9.25. (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3. 의견수렴 : 당진시청 교통과 교통정책팀(☎041-35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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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