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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3-1336호(2023. 9. 5.)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052회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9. 5.~. 9. 25.(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3-539-5474)

붙임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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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