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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3-1012호(2023. 9. 5.)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02회
의견 제출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3.09005~09.15.(10일간)
○ 게재방법 : 홈페이지
○ 변경내역 : 제6조 4항 2호, 5호
    (당초) 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학교 대표
    (변경) 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농촌유학 실행지역 학교 대표(학부모 대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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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