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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3-1014호(2023. 9. 5.)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안전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046회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3. 9. 5. ~ 2023. 9. 25.(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진안군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진안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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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