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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3-2289호(2023. 9. 6.)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 조회수 : 600회
1.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9.26(화)까지 포항시청(하수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9. 6(수)~2023. 9. 26(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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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