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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의성군 공고 제2023-1334호(2023. 9. 5.) | 자치단체 : 의성군 | 부서 :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 | 조회수 : 796회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09.05. ~ 2023.09.25.(20일간)
2. 예고방법 : 붙임참조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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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