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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79호(2023. 9. 6.)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금융창업정책관 창업벤처담당관 | 조회수 : 643회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9. 6. ~ 2023. 9. 26.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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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