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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023호(2023. 9. 6.)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629회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6. ~ 9. 26. (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예고방법 : 구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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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