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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3-1226호(2023. 9. 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628회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6일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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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