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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은평구 공고 제2023-1522호(2023. 9. 7.) | 자치단체 : 은평구 | 부서 : 교통환경국 주차관리과 | 조회수 : 597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9. 7.(목) ~ 2023. 9. 27.(수) (20일간)
3.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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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