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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648호(2023. 9. 7.)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63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9. 7. ~ 2023. 9. 27.(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구로구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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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