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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679호(2023. 9. 7.)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60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9. 7. ~2023. 9. 27.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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