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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2023-1683호(2023. 9. 7.)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행정관리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5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09. 07. ~  09. 27.(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별표]행정정보공표 목록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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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