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9. 7.(목) ~ 9. 27.(수)
다. 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기획팀(전화:02-2670-7537, 팩스: 02-2670-3593)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