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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517호(2023. 9. 5.)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886회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6. ~ 9. 26.(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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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