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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81호(2023. 9. 8.)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 조회수 : 583회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8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 권고
    ※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통주의 우선구매에 대하여 협의 및 자치법규 개정안 제시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 활성화) 
  - 제2항 내용 중“우선”문구를 삭제
  - 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내용 추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 전 화 : 041-635-2533, FAX: 041-635-3056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충청남도 농촌활력과(041-635-25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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