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3. 9. 8.(금) ~ 9. 29.(금),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폐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