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제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 2023. 9. 8. ~ 9. 27.(20일간)
다. 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