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3. 9. 8.(금) ∼ 9. 27.(수) / 20일간
3.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공고 결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