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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987호(2023. 9. 8.)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92회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3. 9. 8.(금) ∼ 9. 27.(수) / 20일간
3.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공고 결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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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