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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1900호(2023. 9. 8.)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행정재정국 회계과 | 조회수 : 503회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광명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구      분: 일부개정
  - 입법예고기간: 2023. 9. 8.(금) ~ 10. 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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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