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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1763호(2023. 9. 8.)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545회
『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3. 9.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가평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2023. 9. 8. ~ 9. 24. (15 일간)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starryland@korea.kr)
4. 제출기관: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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