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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84호(2023. 9. 8.)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협력과 | 조회수 : 440회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확립 및 치안환경 개선, 지방행정과 경찰청의 치안행정간 가교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

  4. 의견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 전 화 : 041-635-5913, FAX: 041-635-3496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041-635-59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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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