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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59호(2023. 9. 7.)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52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989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6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원의 편의 증진 및 후생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확대하고, 후생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시설의 종류 명시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 총무과 ☎ 450-7126, FAX 411-1704, E-mail: you0130@gwangjin.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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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