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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89호(2023. 9. 13.)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미래산업국 제조혁신과 | 조회수 : 369회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3. 9. 13. ~ 2023. 10. 4.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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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