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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북구 공고 제2023-1071호(2023. 9. 1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88회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2023. 9. 13. ~ 10. 4.(21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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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